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되었다.
본 협회는 경기도지역내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정부의 시책과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익사업으로서 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상호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회원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